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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의 자료입니다.

성평등한 사회가 한부모 가족이 원하는 나라이다.‘돌봄책임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여성가족부를 성평등 추진체계 독립부처로 강화하라

우리나라 성평등 추진체계로서 여성가족부는 2001년 여성부설립, 2005년 여성가족부로 확대, 2008년 여성부로 축소되었다가 2010년 여성가족부로 다시 확대 개편되어 지금의 체계가 이어져 오고 있다. 여성가족부 소관업무도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윤락 행위 방지, 남녀 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지위 향상’에서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여성의 권익증진 등 지위향상, 가족과 다문화가족 책의 수립・조정・지원,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및 청소년의 육성・복지・보호’로 확대되며 성평등과 가족정책 나아가 사회정책을 성평등 관점에서 기획, 시행, 점검, 평가하는 성주류화 전략의 전담부처로 자리메김했다.

 

최근 젠더갈등,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등 성평등 인식 차이 즉 한국 사회가 여성을 바라보는 가부장적 프레임으로 대통령 당선인 조차도 여성가족부 폐지를 운운하고 있다. ‘페미니스트’인 여성가족부는 여성만을 위하는 이기적이고 (여성들만을 위한) 권리를 주장하지만 능력은 없으며 돈(예산)을 낭비하는 ‘(여)성적’ 주체로 가부장 의식을 가진 남성-보수언론의 공격 대상이 되었다. 오랜 시간 여성들이 일궈온 성평등 사회를 위한 성과를 삭제, 왜곡하며 혐오와 차별을 확산하고 있다.


현재 우리사회에는 새로운 성평등 정책 수요들이 증가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 1인가구의 증가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면서, 다양한 가족형태와 생활양식에 부응하는 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기술 발달과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성 불평등에 대한 해소가 시급하며. 디지털 성폭력과 스토킹범죄 등 신종 젠더폭력에 대한 근절 노력도 필요하다. 그뿐만 아니라, 아동과 청소년, 청년 전반을 아우르는 성평등 정책 추진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환경 변화는 여성가족부의 성평등 정책추진체계로써의 기능 개편과 역할 강화에 대한 다양한 요구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시기에 한부모가족 가구주는 소득과 돌봄을 오롯이 혼자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더욱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한국한부모연합>에서 2020년 3월 10일부터 17일 사이에 257명 한부모 가구주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47.5%가 코로나19로 인해 실직 등 경제적 위기를 겪고 있다고 응답했다(「뉴시스1」, 2020. 3. 28.). 재난 시기에 돌봄 공백, 돌봄의 성별화, 성차별은 오히려 재공고화 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고용과 돌봄 위기에 가장 취약한 한부모의 상황은 재난 시기에 비가시화되고 있다.

코로나의 타격이 여성에게 특히“여성 한부모 가족”에게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여성들이 고용 취약계층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는 모든 것을 ‘집’으로 회귀시켜, 가사, 돌봄 등의 모든 책임을 여성이 부담하게 되어 여성 취업자 수를 감소하게 하였다. 또한 성별화 된 이중노동시장의 구조개선없이 이루어진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여성노동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의 중심에 ‘한부모 여성 가족’ 의 삶이 존재한다.

 

여성가족부는 ‘독립부처’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적은 예산과 인력(정부예산 중 0.24%(2022), 279명(2021))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 폐지가 아니라 오히려 이 한계를 어떤 방식으로 보강할 것인지, 현재 여성가족부에서 미약한 수준인 성평등 정책 기능을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비전 마련이 시급하다.

여성가족부 예산중 한부모 가족과 조손 가정, 미혼모부 지원 예산이 높다는 뉴스가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현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근거하여 저소득 한부모를 위한 지원으로 제한되어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 성격을 띠고 있다. 소득 기준에 따라 엄격하게 지원하고, 유예기간 없이 기준이 충족되지 않을 시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한부모는 돌봄대체자 없이 돌봄을 책임지며 소득활동을 하기 때문에 돌봄권이 전제된 소득보장과 노동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즉 권리차원의 소득과 돌봄보장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부모를 중심으로 돌봄권과 노동권의 사각지대를 없애다 보면 모든 개인의 노동권과 돌봄권을 확보하는 성평등한 사회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다. 한부모가 고용유지와 함께 돌봄권을 보장받으며 경제활동을 안정적으로 넘나들 수 있는 구조로 재편될 때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1인 가구, 부모를 돌보는 노년 가구, 장애가 있는 가구 등 모든 개인의 돌봄권과 노동권도 자연스럽게 포괄할 수 있다.

 

지구적 차원에서 코로나19 펜데믹과 기후위기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키고 있으며, 여성들의 삶을 힘겹게 하고 있다. 채용과 일터의 불평등은 여성들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으며, 여성에 대한 폭력과 혐오도 심각해지고 있다. 한부모 가족에게는, 국가의 책임이 중요시 되는‘(가칭)돌봄책임국가’가 절실하다. 기존의 가족돌봄지원 체계를 정비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는 돌봄의 재개념화 과제를 수행하는 총괄・전담기구로 ‘여성가족부’를 강화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은 지원과 시혜를 패러다임을 넘어 여성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를 뿌리 뽑고 모두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성평등한 사회,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나아갈 것이다.

‘여성가족부’는 돌봄책임국가를 만들어가는 전담부처로써 강화되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은 국가적 성평등 추진체계 강화 방안에 적극적으로 나서길 요구한다.

 

 

 

2022. 3. 30.

 

한국한부모연합(부산한부모가족센터, 울산한부모가족자립센터, (사)대전여민회, (사)우리더불어이웃, (사)천안여성의전화, 경기한부모회, 서울한부모회, (사)안산여성노동자회, (사)한부모가족회 한가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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