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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한부모연합의 자료입니다.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4/14)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

△ 자발적 비혼 출산을 선택한 사유리님의 방송 출연을 반대하는 혐오세력(건강사회단체전국

   협의회, 동성애·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일동) 규탄

△ 사유리 출연 금지 요청은 ‘이혼녀’방송 출연을 반대했던 1980년 시대로 시대를 역행 

   하는 것

△ 국회에서 상정 논의 중인 건강가정기본법은 사유리 가족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

   으로 봄. 현대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우리 사회의 평등하고 당당한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보편적인 가족법(가족정책지원법)으로 개정 필요


■ 일시 : 2021년 4월 14일(수) 11시

■ 장소 : KBS 정문 앞

■ 주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한부모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 순서

- 김정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박길연 대표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 함아연 활동가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현장발언>

- 강미정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박민아 활동가 (정치하는엄마들)


- 최형숙 대표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발언1. 김정덕 활동가_정치하는엄마들>

비혼모 가족은 비정상 가족이 아니다!

사유리님의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 아니다! 

‘결혼 안 하고 아이 낳았으니 비정상이다’ 

함부로 말하지 마십시오. 혼인과 혈연만이 가족의 전부였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혼인 또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이라는 이유로 개인의 존엄이 침해당하기를 거부하며, 심적·물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보장받으며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는 공동체를 가까이 하고자 하는 흐름은 꾸준했습니다. 

2020년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국민 10명 중 3명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부부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가구비중은 감소하고 있으며, 결혼제도 밖의 비혼 가족 등 가족의 형태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면 가족’이라는 데 동의하는 사람이 69.7%에 달하는 등 가족에 대한 가치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족구성원의 욕구가 충족되고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가족의 형태를 ‘혼인·혈연·입양’으로만 정의하고 있어, 이를 벗어난 관계는 소위 ’건강한 가족’ 될 수 없다는 근거로 작동하고 있습니다. <민법>에서 인정하는 가족 역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그들의 배우자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로 한정하여 혼인과 혈연 형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변화와 동떨어진 낡고 편협한 법으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가족 구성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정책적으로 배제되고 있습니다. 

제도 밖 가족, 비정형 가족이 겪는 사회적 차별의 문제는 한부모 가족, 성소수자, 이주민, 1인 가구나 비혼 가구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결혼을 해서 가족을 구성하여 살다가, 이혼 후 1인 가구로 살기도 하고, 혹은 동거/재혼을 하거나 공동체 가족을 이루어 사는 것은 이제 상상 가능한 생애 경로가 되었습니다. 제도 밖 가족을 둘러싼 문제에 대해 모두가 잠재적 당사자일 수 있습니다. 가족을 구성할 권리-누구나 자신이 원하는 가족·공동체를 구성하고 어떠한 공동체라 하더라도 차별 없는 지위를 보장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 사회는 마땅히 보장해야 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정상이냐 위기냐 둘로 나눌 수 없는 복잡한 개인들이 처한 현실이며, 이 ‘개인’들이 마땅히 존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때 ‘존엄’은 가치판단을 넘어 법적 지지와 지원의 근거가 돼야 합니다. 세상에 나고 온전히 자랄 때까지 보살핌이 필요한, 연약할 권리가 있는 사람들을 ‘개별적 존재’로 봐야하는 이유입니다.

가족을 구성하는 것은 의무가 아니며 권리입니다. 가족의 형태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해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므로 법은 누구나 평등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마땅히 돕는 도구여야 합니다. 

정부는 혈연에 제한하지 않고 서로를 돌보고 나누기를 바라는 누구나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민법> 제779조의 가족의 범위 규정을 삭제하거나 전면 개정해야 하며, <건강가정기본법> 역시 전면 개정해 ‘생활동반자법’을 마련하십시오. 

정부가 ‘건강’ 운운하며 행정적 지원을 선별하는 동안 제도 밖 가족 및 공동체에 대한 사회적 지지 기반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틈으로 ‘정상가족’ 아닌 자들이라며 일부세력들이 ‘당당히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침묵으로 동조하지 말고 혐오 차별 배제로부터 국민들을 지켜내십시오. 

 

우리는 모두 존엄한 사람들입니다. ‘살아있는 존재’를 감히 ‘불법’이라 말하고 ‘비정상’이라 지껄이는 이들에게 경고합니다. 함부로 누군가를 ‘보지 않을 권리’를 말하지 마십시오. 그 말을 하고 싶다면 거울 앞에서 하십시오. 당신들이 말하듯, 누군가에게 ‘보이지 않을 의무’를 내뱉고 싶다면, 그 일그러진 얼굴을 들고 어린이들 앞에 나서지 마십시오. 우리는 현재도 미래도 없는 당신들의 세치 혀끝에 생명이 다치고 사라지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어린이들과,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어른들의 존엄한 삶을 망가뜨리는 차별과 배제, 혐오를 묵과하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우리의 이웃이자 친구인 수많은 ‘사유리의 가족’들이 행복하게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언제나 그 곁에 서겠습니다. 양육자들과 아이들이 상상하는 다양한 삶을 응원해주십시오. 그것만이 이 사회를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발언2. 박길연 활동가_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안녕하세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박길연 입니다. 

최근 2월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어 엄마도 (아이를) 잘 보육하기 힘들지 않겠는가, 정상적인 엄마가 별로 많지 않은 것 같다.”의 발언을 했습니다. 

제가 몸담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운동은 장애라는 이유로, 장애인이라서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몸의 구성을 고려하지 않은 사회적 차별과 그에 따른 혐오, 그 복지의 정책을 바꿔가며 싸우고 있습니다. 이는 바로 지적 장애/한부모 라는 특성 때문에 양육이 힘든 것이 아니라 가족을 둘러싼 정상의 범주 그리고 그에 따른 환경을 변화시켜야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건강가족기본법은 장애 혹은 한부모라는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보육 정책이 수정되어야 함을 말합니다.

정상과 비정상이 무엇입니까? 정상 가족이 무엇입니까? 저는 그 정상성에 부합이 되는 사람입니까? 이에 따른 그 정상의 기준을 국가가 통제하고 법으로 그 범주를 정했을 때 구성 할 수없는 그 외의 존재들은 비정상성으로 낙인찍히게 됩니다. 

먼저 건강가정 법률안 명칭이 반드시 바뀌어야 합니다.  “건강” 개념이 정상가족 중심의 가족 유지를 뜻하는 것으로 쓰여 왔고 이는 건강개념 자체를 정상성으로 왜곡하는 효과를 지녀왔습니다. . 이는 장애인의 몸과 존재를 차별합니다. 

“모든 국민은 혼인과 출산의 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여야 한다. 가족구성원 모두는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이러한 조항은 기존의 정상가족체계와 가부장 중심의 정상성과 그에 따른 질서를 재생산하고 더욱 강화합니다. “가족해체 예방” 기존의 가정 내에서 폭력적인 상황에 노출되거나 억압받은 이들 특히 장애인은 기존의 가족 내에서 끝임 없는 돌봄을 강요받아 왔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장애인은 가족에 위한 인권침해와 폭력적인 수용시설 주거지의 선택지 밖에 가질 수 없었습니다. 평등의 가치에 위배하는 현재의 건강가족기본법을 즉각적으로 개정함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도 요구합니다!

<발언3. 함아연 활동가_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안녕하세요.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의 활동가 함아연 입니다.

전 건강가정기본법에 정의된 “가족” 혼인·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 중 혼인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또한 건강가정기본법에 “가정”이라함에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를 말한다는데 제 아버지는 전혀 그러지 못하였으며, 전 당연히 양육, 보호, 교육 등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아닌 어머니에게만 받았습니다. 서류상에는 혼인관계이셨으니 아무도 제가 아버지에게만 방임과 언어폭력을 받고 자라왔는지 몰랐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현재 우리사회가 정의하고 있는 건강한 가정생활이 혼인·혈연·입양이란 기본단위에서만 이루어진다고 모두 건강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건강한 가족은 대체 무엇입니까? 

아빠, 엄마, 자녀로 이루어졌다고 다 건강한 것은 아니며, 한부모, 비혼모(미혼모), 조손가정이라 해서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정상과 비정상, 건강한 가정과 건강하지 않은 가정 등과 같이 구분지어 틀리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말고, 구분 없이!! 틀린 게 아니라 다름을 이해, 인정하며 우리 모두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보편적인 가족정책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의 “가족”에 혈연으로 이루어진 비혼모(미혼모)이지만, 이 사회에서는 인정받지 못한 가족이며, 건강하지 않은 가족으로 표현됩니다.

건강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비혼모(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편견에 이 사회의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최근 방송인 사유리님의 방송 출연을 두고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한 개인의 자발적인 선택이며 지극히 사적인 영역입니다. 하지만 우리사회는 결혼을 하지 않고 출산을 했다는 이유로 방송출연을 막아야한다, 사회질서를 어지럽힌다는 프레임을 씌워 무례한 폭력을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도 혼인관계에서 임신과 출산을 하여야한다는 우리사회의 통념으로 오늘도 자신이 살던 곳을 떠나 낯선 곳 낯선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출산을 하고 양육과 입양에서 고민하는 많은 미혼모들이 있습니다. 이제 이들에 대한 보이지 않는 폭력을 멈추어야합니다.

이 나라의 국민이라면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가족의 형태가 어떠하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선택은 보호받아야하며 태어난 아이는 편견 없이 평등하게 살아야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고 모든 가족이 존중 받을 수 있는 건강가정 기본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모두가 건강한 사회 그것이 우리아이들이 살아가야할 미래입니다. 감사합니다.

<현장발언4. 강미정 활동가_정치하는엄마들>

멋지다는 수식으로도 부족한 주체적이고 당당한 여성, 사유리씨의 비혼 출산양육을 적극 지지하며 그를 통해 출산은 개인의 성적가지결정권의 영역이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드러났다고 확신한다. 

우리 사회는 변화할 준비가 되어있다.  결혼출산에 대한 인식은 바뀌고 있으며 정상가족 이데올로기가 규정한 제도보다 자신이 행복해 질 수 있는 삶의 방식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변하지 않는 것은 국가이고 사유리씨의 방송출연을 비정상적 출산 장려라고 호도하는 일부 종교집단이다. 혐오하는 종교야말로 비정상 종교이다. 

비혼출산이 법제도로 막혀있다고 이를 선택한 사람들이 비정상이 아니라 비혼출산을 하고 싶어도 이들을 배제해온 제도가 비정상이자 인권침해이다.

정부는 지체 말고 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하라!

KBS는 혐오세력에 흔들리지 말고 공영방송으로서 더욱 적극적으로 새로운 가족 형태를 보여 달라. 어린이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고정된 성역할, 이분법적 성별 규정에 벗어나 다양한 차이가 공존하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

<현장발언5. 박민아 활동가_정치하는엄마들>

안녕하세요. 정치하는엄마들 박민아입니다.

누구 기준의 정상과 비정상입니까. 누구 기준의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 입니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명칭 자체가 낙인을 조장하는 법입니다.

사유리씨가 비혼모로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이 아이의 출생을 축복해도 모자를 판에 이 아이에게 건강한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았다고 말하며 낙인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까?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을 무엇을 기준으로 나눌 수 있단 말입니까.

사유리씨의 당당한 행보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KBS의 행보에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건강가정기본법을 반대하는 종교단체들에게 묻습니다. 그 종교가 추구하는 토대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종교의 기본은 존중과 존경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것에 도대체 존중과 존경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정상가족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건강한 가족입니다.

비정상을 구분 짓지 마십시오. 건강함과 건강하지 않음을 구분 짓지 마십시오.

이러한 구분과 차별을 조장하는 건강가정기본법의 개정을 속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기자회견문>

건강가정기본법을 보편적 가족법으로 바꿔야 한다.

- 사유리님의 KBS 출연을 지지하며, 이를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혐오 세력을 규탄 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한부모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지난해 11월, 일본인으로서 한국에서 방송활동을 해온 사유리님이 ‘결혼한 남편’ 없이 ‘어머니’가 된 모습을 개인 방송 채널에 공개했다. 결혼을 하지 않은 여성으로서 정자 은행에서 비배우자의 정자를 제공 받아 임신한 것, 아이를 출산해 홀로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대중 앞에 공개하는 일은 한국 사회에서 매우 낯선 모습이었다. 많은 사람들은 사유리님의 용기에 지지를 표하며 응원을 보냈다. 사유리님을 통해 한국 사회에서 사실상 불가능한 비혼 출산 논의가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대중의 관심에 힘입어 KBS는 대표적인 가족 예능, <슈퍼맨이 돌아왔다>에 사유리님 가족이 새 가족으로 출연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부 사람들은 ‘올바른’ 가족관을 제시해야 할 공영방송이 ‘비정상적’ 출산을 장려한다며 KBS를 비판하고 사유리님의 방송 출연 금지를 요청하고 있다. 심지어 사유리님을 두고 “정자쇼핑으로 선택적 유전자를 가진 아이를 낳아 결국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대한민국의 법을 무시하는 불법한 자”라고 칭하며 사유리님을 출연시키는 것은 “비교육적, 비윤리적 범죄행태”로, KBS가 “건전한 가정을 해체하는데 앞장서는 모습”을 보인다며 비난했다. 

  ‘올바른 가족관’ 그리고 ‘정상적인 출산’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묻는다. ‘정상적’인 출산이란 무엇인가? ‘올바른 가족관’은 무엇을 말하는가? 가족은 관계로부터 시작하며, 혐오와 배제를 재생산하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 현재 한국 사회 제1의 가족 형태는 1인 가구이며, 다양한 가족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혼자 사는 사람을 1인 가구로 칭해 구분하는 것이 무의미 할 정도로 많고, 이혼과 재혼을 경험한 이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으며, 결혼이라는 형태에 얽매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는 많이 있다. 언제까지 ‘건강한 가족’의 범주에 들지 않는 이들을 ‘비정상’으로 부르며 심지어 ‘내 눈에 보이지 말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혐오의 끝에는 무엇이 있는가? 혐오는 더 큰 혐오를 낳을 뿐이다. 

 사유리님 비혼 출산을 문제 삼는 이들의 주장은 현행 건강가정기본법과 관련이 있다. 2004년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건강한 가정’을 지향”해야 한다. 때문에 사유리님의 가족은 ‘건강하지 않은’ 가정으로서, ‘가정 기능을 저해’하고 국가와 지자체에 의해 ‘예방되어야 할 문제’를 가진 가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정말 그러한가? 사유리님의 결정은 ‘비정상적’이며, 사유리님의 자녀는 ‘건강하지 못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인가? 사유리님은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싱글맘은 불편할 수는 있지만 불쌍한 것이나 창피한 것이 아니”라고요. 사유리님의 당당함에 비해 우리 사회의 ‘건강가정기본법’은 얼마나 초라한가. 특정 사회구성원을 배제하고, 혐오하며, ‘비정상’으로 낙인찍는 문화는 사라져야 한다. 이를 조장하는 법은 사라져야 한다. 바야흐로 2021년이다. ‘결혼한 여성’은 방송 은퇴를 선언하고, ‘이혼한 여성’은 방송에 나오지 말라고 했던 1980년대가 아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한부모가족연합(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은 비혼 출산을 ‘건강하지 않은’ 가정이라고 부르며, 생계 수단인 방송 출연마저 막는 혐오 세력을 규탄한다. ‘몸이나 정신에 아무 탈이 없이 튼튼함’이라는 ‘건강’이 ‘가정’의 수식어가 되는 법은, 2021년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반영할 수 없다. KBS는 공영방송으로서 우리 사회 다양한 가족이 ‘이상하다’ 혹은 ‘불쌍하다’는 식의 편견에 갇히지 않도록 새로운 가족 형태를 지금보다 더 적극적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사유리님의 가족과, KBS의 사유리님의 가족 방송출연 결정에 무한 지지를 보내며, 우리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이 어느 누구의 배제나 낙인 없이 당당하게 살 수 있도록 건강가정지원법을 보편적인 가족법으로 개정하길 촉구한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치하는엄마들

한국한부모연합 (변화된미래를만드는미혼모협회 인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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