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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이혼가정 부모의 적응 및 현실극복을 돕기 위해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전국의 이혼가정 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민간단체 활동가 등 현장활동가 84명을 대상으로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 방안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현장활동가들은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혼가정 부모에게 이혼 후 적응과 현실극복을 위한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또한 부모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참여 대상자의 확보, 실시기관들의 정보공유, 부모교육 시간대에 자녀교육 동시 실시, 교육 대상에 맞는 교육시간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보았다.
현행법을 통해 이혼가정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모ㆍ부자복지법에 근거한 모ㆍ부자복지상담소를 통한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과 사문화된 동법 제17조의 전문사회사업서비스를 통한 무료 상담 및 부모교육 서비스의 제공, 건강가정지원센터와 가정폭력관련 상담소, 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자체센터 등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