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2010년2008_가정위탁을 통한 양육미혼모 지원에 관한 연구_박영숙

한국한부모연합
2022-08-03
조회수 382
  • 저자 : 박영숙
  • 연도 : 2008
  • 학술지명 및 학회명 : 한국청소년시설환경학회
  • 학회 대분류 : 복합학
  • 학회중분류 : 학제간연구
  • 분류 : 정책-양육미혼모 지원
  • 원문제공처 : 학술교육원(e-article)
  • 검색어 : 미혼모
  • 분류 : 한부모 당사자
  • 영문초록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method to improve and expand the foster care service for teenage single mothers who want to bring up their children. The suggestions are as follows. Firstly, the teenage single mother who want to bring up their children and to be taken foster care service should be specified as foster children without regard to their parents' environments. The cooperation with government and the related legal are necessary for that. Secondly, the emotional and financial services should be expand for the single mothers who have put their children in foster home and the foster family who bring up single mother's children. For example, foster children who have put themselves in foster home by single mothers should be specified as recipients of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System in order to decrease the foster family's financial difficulty. Thirdly, various group for single mothers, such as support group should be supported and diverse policy and concerns about single mother are necessary for social positive understanding about single mothers.



이 연구의 목적은 전제적인 미혼모 수의 증가와 또 그 중에서도 자신의 아이를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진 미혼모가 증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양육의지를 가진 미혼모의 자립을 돕고자 함이며, 그 하나의 방법으로 가정위탁과 연계한 서비스의 제공의 보완과 확대 방안에 대해 제안하려 한다. 이 연구의 방법은 주로 문헌조사에 의한 기술적 방법을 통하였으며 미혼모에 대한 각종 연구 논문과 서적, 학위논문, 학술발표논문, 신문자료, 정부기관의 통계자료 등의 각종 자료를 참고하였다. 연구결과,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양육의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이유로 아동의 양육을 포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동 양육 의사를 가진 미혼모에게 가장 중요한 지원은 경제적 지원을 통한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연구결과 아동 양육의지를 가진 미혼모를 가정위탁서비스와 연계하여 지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현재 친부모가 아동의 위탁을 의뢰하게 되어있는데, 10대 미혼모가 위탁가정을 원할 경우 친부모와의 연락이나, 친부모가 신청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를 위해 10대 미혼모를 특수한 상황으로 지정하여 위탁하게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지자체와의 협력과 관련법령 마련이 필수적이다. 둘째, 아동만을 위탁가정에 맞긴 미혼모를 위한 지원 또 미혼모의 아동을 위탁하는 위탁가정을 위한 경제적 정서적 방안이 마련되고 서비스가 확대 되어야 할 것이다. 미혼모의 아동으로 위탁되는 아동이 수급권자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 위탁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켜줘야 할 것이며, 위탁가정과 미혼모에 대한 차별화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사회적 인식 제고를 위해 미혼모 자조 그룹을 공개화 하고 지지 할 필요가 있으며 다방면에서의 정책 제안을 도모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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