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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양정책은 아동보호의 중요한 한 형태이다. 연간 약 3,700명의 아동이 입양을 통해 보호되며, 그 중 대다수는 미혼모의 아동이다. 입양은 혈연에 기초한 친자관계의 단절과 새로운 친자관계의 창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혼모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은 출생신고를 거치지 않고 친자관계가 매우 빠른 단계에서 단절되며, 새로운 양친자 관계에 있어서는 법적으로 혼인상태에 있는 양친의 친자로 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제까지 입양정책을 논함에 있어서 미혼모로부터의 출생이 친자관계의 단절이라는 측면보다도 아동이 요보호상태가 되는 배경으로 여겨져 온 것은, 미혼모가 혼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출산’했다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왔기 때문이다. 입양은 아동의 보호라는 관점에서 논의되어야 하는 중요한 아동복지정책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아동이 보호받아야 할 상태에 놓이는 것이 입양의 발단임을 생각할 때,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의 보장 없이 입양이 논의되는 것은, 미혼모와 아동의 분리가 전제되어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행가족법을 중심으로 한가족규범과의 관련 속에서 입양제도를 고찰함으로서, 미혼모의 직접 양육을 가로막는 법제도적인 걸림돌을 살펴보고, 개정 가족법이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 보장에 끼칠 영향과, 앞으로 계속될 논점은 무엇인지를 분석함으로써, 미혼모의 양육권과 친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적 개선 방향을 찾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