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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비혼모에 대한 주요 법제도 운영 현황과 젠더 관점에서 비혼모 관련 법제 운영의 문제를 살펴보고, 그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비혼모에 대한 법제도 및 그 운영은 가부장제 및 정상가족 중심의 관점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부계혈통중심의 가족제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가족을 구성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이유로 비혼모가 법제도에서 예외적으로 취급되거나 배제되지 말아야 한다.
가족형태에 따른 차별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차별이 없도록 하는 접근이 가족법 분야에서부터 그리고 각 분야 법제 및 정책에 있어서 기본이 되어야한다. 자녀의 성(姓)을 아버지의 성(姓)을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부성우선주의 원칙은 폐지되어야 하며 성평등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태어난 아동을 가족형태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구분하고 명명(naming)하는 법의 태도는 전환되어야 한다.
비혼모가 혼자서 집에서 출산한 사례와 같이 가정법원의 확인을 거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 절차적 어려움으로 출생신고가 지연되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가족관계 증명에 있어 비혼모의 사생활 보호 문제가 주요한 이슈중의 하나였지만 증명서에 있어 사생활 보호는 보편적인 법익으로 단지 비혼모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니다. 가족관계 등 증명서 발급에 있어서 사생활보호가 강화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그러나 실효적으로 운영되도록 보완이 필요하다.
비혼모가 고립되거나 소외되지 않도록 시민으로서 공동체로 나와서 어울려 살 수 있도록 법제도의 운영과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비혼모가 처한 현재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 급여자격과 분리하여 한부모가족지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자를 확대하여 자립과 자녀 양육을 위해 돌봄과 주거 등 관련 지원 서비스가 필요한 한부모에게 기회를 주어야 한다. 지원서비스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지원 대상을 달리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한다. 양육비이행 절차에 있어 어려움이 많은 비혼모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여, 한시적 양육비지급을 확대하고, 나아가 대지급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여야 한다.
비혼모의 시민으로서의 권리와 삶의 회복을 위하여 일자리, 돌봄, 주거 등 기본적인 생계가 가능하도록 하는 지원이 강화되어야 함은 물론 일-돌봄-생활의 균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비혼모 자신의 삶의 질, 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실질적 보장도 중요한 지원 내용으로 포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