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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안 의결…피해자 가족 지원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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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view.asiae.co.kr/article/2022042609365669592
스토킹 피해자와 가족까지 피해 예방 지원 대상으로 명시한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이 제정된다.
여성가족부는 26일 스토킹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이달 중 해당 법률을 국회에 발의할 예정이며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제정안은 스토킹 행위 상대방 뿐 아니라 가족까지 넓혀 범죄 피해 예방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10월 시행된 스토킹 처벌법에서는 스토킹 행위와 스토킹 범죄를 구분하고 스토킹 범죄로 직접 피해를 입은 사람을 ‘피해자’로 규정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스토킹 처벌법 제정 이후 피해자 보호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가정폭력 시설 등을 활용해 피해자를 지원해왔다. 지난해 여성긴급전화 1366 스토킹 상담 건수는 2710건으로 2년 전(1294건)보다 2배 이상 증가했다. 스토킹 처벌법 시행 이후 일 평균 신고 건수는 24건에서 105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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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4월26일